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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매물건분석

[지식] 강제집행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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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의 취소
가. 의의
나. 원인
(1) 민집 49조 1,3,5,6호 서류의 제출
(2) 그 밖의 개별적 취소사유: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집행취소( 민집 18조 2항 ),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민집 96조 1항 ),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민집 102조 2항 ),
④ 동산집행 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압류절차의 취소( 민집 188조 3항 , 민집규 140조 2항 ),
⑤ 부동산의 수익으로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 하는 강제관리의 취소( 민집 171조 2항 ),
⑥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에 하는 선박압류절차의 취소( 민집 180조 ),
⑦ 선박압류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 때에 하는 선박압류절차의 취소( 민집 181조 1항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나머지 압류물의 맥가을 중지하고 그 이후 취소하여야 함(민집 207조)
강제집행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처분 해제를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함.
(3) 채권자의 집행신청의 취하
 
다. 방법
(1) 집행기관에 의한 취소
(2) 신청에 의한 취소
 
라. 효과
압류효가 해제됨. 그러나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고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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