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근거조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근거조항 「주택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으로 지정가능. (근거조항 「주택법」 제63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 규제지역 현황
○ 투기지역: 서울시 11개구(강동, 강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양천, 영등포, 종로, 중)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유지. (2023. 1. 5. 기준)
○ 투기과열지역: 서울시 21개구(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과천시, 성남시 2개구(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2023. 1. 5. 기준)
○ 조정대상지역: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서울시 21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2023. 1. 5. 기준)
□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규제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종전과 동일)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 원) 폐지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폐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 원) 폐지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증액불허)
○ 서민·실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민·실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6억 원) 폐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2023. 3.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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