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가. 의의
나. 원인 (민집 266조 1항)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호)
(2) 담보권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2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즈이 확정판결의 정본(3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4호) - 민집 49조 4호, 6호에 대응하는 서류. 다만 민집 49조 6호에서와는 달리 사문서라도 무방함. 그리고 49조 4호의 경우와 같이 변제영수증서 또는 의무이행유예증서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이 아닌 경우에는 민집 51조가 준용되어 정지기한의 제한을 받게 됨(민집 275조, 51조).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5호)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민집 275조, 46조 2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민집 268조, 86조 2항), 제3자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의 일시정지결정(민집 275조, 48조 3항) 등. 이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의 경우와 같이 집행법원이 정지결정을 발한 경우에는 정지결정정본의 제출 없이도 이후 절차를 정지하여야 함(대결 1971. 5. 27. 70마4).
다. 방법 – 민집 266조 1항 각호의 서류제출. 단, 집행법원이 정지결정을 한 경우 신청이 필요 없을 수도.
라. 효과
(1) 매수신고 전
1,2,3호 및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인 경우에는 취소(민집 266조 2항 전단), 5호의 경우 정지(민집 266조 2항 후단)
(2) 매수신고 후 잔금납부 전
상동.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집 266조 1항 1호의 서면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2004. 12. 24. 2003다22592).
5호의 경우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되면 이는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유(민집 121조 1호 후단, 123조 2항, 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함(대결 2009. 3. 12. 2008마1855). 매각허가결정 후 5호가 제출된 경우 배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가능(민집규 50조 2항 전문, 194조 본문).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통지(민집규 7조 1항 3호). 이에 대해 즉시항고는 불가하나(민집 266조 3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1항)은 가능(대결 2011. 11. 10. 2011마1482)
매수신고 후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 (민집 49조 4, 6호에 대응하므로, 민집 93조 3항을 적용)
(3) 잔금납부 후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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