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의 첫 낙찰 성공기

나의 첫 낙찰 성공기 - (7) 내집마련, 경매로?

빌리이 2023. 8. 29. 13:57
반응형

 

흔히들 경매로 내집마련을 하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알고들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얘기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야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는 것이고, 요즘에는 아파트와 같이 쉬운 경매물건에는 경쟁자가 많이 몰려 시세와 비슷하게 또는 시세보다도 비싸게 낙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실거주 생각이 있는 매물은 경매로 낙찰받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날짜를 맞추기 힘들다.
내가 실거주 하려는 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적어도 비어있는 집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누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거주 하려는 집은 보통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살고 있는 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를 받아야 할거다. 그런데 낙찰되었다고 알리더라도 이사날짜를 협의하기 매우 힘들고, 그 이사날짜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이사날짜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인신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못한 유동적이고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는 이게 제일 짜증났다. 전에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려고 20팀 정도 집을 보여줘야만 했는데, 결국 직거래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 왜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중개사 낀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도 아닌데 직거래는 그냥 괜히 불안한가봄.) 복비까지 비싸게 물어서 계약했다. 그런데도 결국 한 달 정도 차이나서 한달 월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었다.

2. 매물을 보고 살 수가 없다.
대단지 아파트라서 비슷한 평형의 비슷한 층수의 물건을 구경하고 낙찰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물을 보고 살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나홀로 아파트여서 전세나 매매 매물이 없어서 정말 눈뜬장님격으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최악이었다. 베란다 밖으로 전신주 뷰였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내년에 바로 이사나가야 할 것 같다.

3. 추가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낙찰가 = 매매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취득세, 명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부 생각해야 한다. 취득세야 일반매매를 하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명도하는데 드는 비용과 매물을 보고 살 수 없어 집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명도하는데 드는 비용은 명도가 협의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인도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하는데 드는 비용, 이사비 챙겨줘야 하는 비용, 입주가 늦어지면 수반해서 드는 이자비용과 걱정/스트레스 비용이 있다. 거기에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경우 하자보수비용과 인테리어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경매하는 사람들 너무 이 부분을 간과하는거 같다.

나는 실거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노리지 않고 낙찰받아 들어온거지만 투자 생각이 크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경매 = 싸게 샀다는 인식 때문에 이웃주민들로부터 텃세도 많이 받았다. 남의 집에 불쑥불쑥 들이밀고 들어와서 여기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되네 안되네 부터 시작해서 (정말 무례하시네요) 얼마에 경매받았냐 (찾아보면 다 나와여 할아버지 ㅡㅡ;), 인테리어 비용하는데 얼마나 들었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 (아니 5일 중 2일을 공사하지 말라하시면 ㅡㅡ???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 본인도 1년 전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들어오신분 ㅋㅋ)  하여튼 시세보다 그렇게 싸게 들어온것도 아닌데 시기심 그득그득 하셨다.

그래서 결론은 경매로 내집마련 반대.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살거 생각하면 이웃, 뷰, 집상태 등 고려할 것이 많은데 그런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 월세 줄 생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집마련은 경매로 절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