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빌리이 2024. 1. 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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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 화재발생일이 아니라 피고가 1심 형사판결에서 중과실로 인한 실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 원고는 화재 직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소방 당국도 단순 누전으로 인한 발화일지도 모른다고 기재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도 그러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다233 판결)
-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원고가 위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위 피고들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달리 마땅한 증거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2000. 4. 28. 또는 공소제기일인 2000. 10. 12.경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0. 11. 24.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02. 9. 13. 선고 2002나22030 판결).

-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그 책임의 주체 등 그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무렵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 및 그 지원들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2011. 2. 23. 무렵에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참조).

- 보안사령부에 불법체포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전역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1973년경이 아니라, 전역처분무효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한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39455 판결)

* [후유증]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 [계속적 불법행위] 
-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판결).
-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한 일조방해의 경우,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게 되지 않기에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이 피해자에대하여 건물 등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1006다35865 판결).

* [주체] 피해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청구권의 주체가 된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라면 법인의 이익을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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