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에서 사기도박 판례

빌리이 2023. 9.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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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은 골프장에서 플레이어에게 마약을 먹이는 형태로 종종 자행되고는 하는데, 스크린골프장에서도 사기도박을 한 사건이 있어 가져와봤다.

피고인A, D, G, 그리고 G의 아들인 H(일명 '공학박사')와 공모하여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수신장치를 꽂은 다음 리모콘을 누르면 스크린 화면의 방향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소형리모콘을 개발해, 스크린골프 사기도박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는 주위에 내기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 재력가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스크린 골프내기를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리모콘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 실력보다 더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함으로써 내기에 지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D는 피해자 F에 대해서 6회에 걸쳐 2020만 원을, 피고인 A, C는 피해자 F에 대해서 3회에 걸쳐 7500만 원을, 피고인 B, C는 피해자 O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E, C, M, B, Q, S, R는 피해자 O에 대하여 2회에 걸쳐 1억 5200만 원 등을 각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2명인데 편취금액이 억대가 넘어간다.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중 몇 개는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해서 일부 무죄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모한 이상 일부무죄를 받는게 맞는지 의문.

[부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고단10195, 2013고단249, 2013고단1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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