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피압수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의 참여권 1. 기초사실과 원칙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 10.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의 변호사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로스쿨 입시에 활용하도록 발급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조국 등과 최강욱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에 대한 입학사정업무 방해죄) 정경심 전 교수가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내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에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습니다. 김 씨는 이를 은닉했다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과 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