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인도란 주택에 대한 점유, 즉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1) 현실의 인도
2) 간이 인도
3) 반환청구권의 양도
4) 점유개정
- [점유개정의 경우 대항력 인정 기산점] 갑은 1998.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8. 10. 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 1993. 10. 23.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1993. 12. 23.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계속 거주. 이 경우 점유개정에 의한 주택의 인도는 인정하되, 대항력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4. 3. 9. 다음날부터 인정. (제3자로서는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대항력 =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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