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2) ○ 형법총칙 관련○ 허위초청을 하는 자와 초청을 받는 외국인은 서로 대향범이므로 공범 관계 성립 안됨(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52 판결)가.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1호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1]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2]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직권으..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 민법 제652조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 민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임대차에 관한 개별 규정 중 몇몇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조항은 사회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652조의 규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약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형사) 2021 최신판례 - 공소편 * [공소장]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인2가 피고인1의 부인이고 피고인 3회사의 경리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모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안.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 특허권 위반 사건에서는 침해대.. (형사) 2021 최신판례 - 수사편 * [혈액채취] 음주운전의 수사에는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방법이 있는데,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원칙적으로 혈액채취는 허용되지 않음. 하지만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호흡측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할 수 있으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앞서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운전자가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하여야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적법하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강제체뇨] 강제체뇨는 감정허가장을 받거나 압수수색.. (형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비친고죄로 고소하였더라도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반의사 불벌죄 -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외국의 국기, 국장의 .. (형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적용되지 않음. (원칙)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도달주의 원칙) 한편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하 ‘재소자 피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