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기일에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인부를 하고 다음기일부터 증거조사를 함. 예전에는 수사기록 전체를 가지고 증거인부를 하면서 뺐는데, 지금은 아무 증거도 판사가 보지 못함. 증거조사할 때도 의견서를 냈다면 의견서를 하나 읽고 들어오게 되고 사건파악을 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공소사실 인부를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라고 기재하지 말 것. 공소장을 보고 전제사실부터 하나씩 다툴 것을 적어놓고 '~은 인정하지만, ~은 부인한다'라고 써야 하는 것.
- 그리고 '공모'랑 '고의'를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음.
-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지 않음. 보통 진술증거를 부동의하게 됨.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만 부동의함으로써 법정증언을 하게 되면 전부 불리한 진술을 되풀이해서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됨. 그러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진술도 전략적으로 부동의하는 방법도 있음.
- 수사기록 총 목록을 등사해서 보라. 증거목록은 기소할 때 만드는 것. 검사도 기소할 때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것. 수사기록 목록은 무조건 등사해서 볼 수 있지만, 그 문서 자체는 검찰에 등사신청을 하면 보통 거부를 ㅎ마. 재판장에게 얘기하면 가끔 내라고 해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검사도 있음.
- 수사보고서에 소설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음. 수사보고에 붙은 증거 다 개별적으로 증거인부를 함. 약식사건 목록은 수사기록 목록이 그대로 붙어있음. 그러면 법원에 의견서를 내서 증거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소송지휘해달라고 하거나, 내가 임의로 가지번호 만들어서 수사보고서 중 객관적 증거는 동의하고 수사관 의견은 부동의한다고 내면 됨.
- 증인신청의 필요성이 있으면 인적사항 파악을 재판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음. 피해자의 친구 주소를 몰라서 증인신청을 하지 못하면, 구글링을 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재판장에게 검사에게 증인신청을 하도록 소송지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
- 부동의하는 증거가 많으면 별지로 따로 만들어주는게 좋음. 왜 부동의하는지도 덧붙여주면 좋음. 증거는 왜 제출하는지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기재하도록 형사소송규칙에 정하고 있음. 변호사도 증거제출서를 낼 때 증거설명과 입증취지를 기재할 것.
-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공소사실 인부가 달라질 것 같은 경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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