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2)

반응형

○ 형법총칙 관련

○ 허위초청을 하는 자와 초청을 받는 외국인은 서로 대향범이므로 공범 관계 성립 안됨(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52 판결)
가.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1호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즉, 위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을 하는 자와 초청을 받는 외국인의 대향적 행위를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범죄인데 규정상 초청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초청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초청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제7조의 2 제2호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로 처벌이 가능함). 따라서 D, E의 허위 초청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허위난민신청으로 임시의 체류허가(G-1)를 부여받는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 체류허가(G-1)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난민법 제3조, 제5조 6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29.기타 등). 난민심사 기간은 평균 1년 4개월 정도, 그 결과의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기간은 6개월~1년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G-1)는 그들의 난민 주장을 믿거나 수용하여서가 아니라, 위와 같이 난민 여부의 판단과 확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잠정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 난민신청자 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서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사진,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를 제출하면 기타( G-1)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실무상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그 체류자격을 G1으로 변경한다. 민인정신청서의 실질적 진정성 유무는 체류자격 변경의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류자격변경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난민인정신청 접수 공무원은 난민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구비 여부, 신청서에 인적사항, 박해사유 등의 기재사항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난민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난민인정신청 공무원은 물론, 체류자격 등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도 구비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을 보유하는 것에 그친다고 본다. -> 난민인정신청 행위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은 경주 M원룸 N에 거주하지도 않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경주 M원룸 N',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임대인 O, 임차인 P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B2→G1)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안(인천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고단5787 판결).
- 사실은 G 등이 인천 연수구 M, 1동 406호에 거주하지도 않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무슬람형제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G 등 명의의 각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인천 연수구 M, 1동 406호", "무슬람형제단에 가입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임대인 E, 임차인 L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L 명의의 G, K에게 거주지를 제공한다는 허위내용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G 등에 대한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B2→G1) 허가를 각각 받았다는 혐의로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안(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고단5689 판결).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울 용산구 B 지층의 계약서와 거소제공확인서를 첨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민인정신청서에는 "방글라데시 집권당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여 난민인정자격 신청한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사실이 적힌'난민인정신청서'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는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정1828 판결).

- 반대로 기준금액 이상의 국내 투자 명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C31 단기일반사증), 교육기관·인턴 연수 명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D-4 연수비자)에 대한 사건으로 해당 사증이 요구하는 자격의 구비 내지 조건의 만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청장, 거래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제출서류에 관하여 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559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0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