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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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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101(고발)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1]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2]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직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공소사실에 관한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않음.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①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을 의미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라고 정의하고(2조 제4),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34, 35),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3690 판결)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않음.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두고 있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7. 21. 선고 98고단1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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