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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 최신판례 - 수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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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채취] 음주운전의 수사에는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방법이 있는데,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원칙적으로 혈액채취는 허용되지 않음. 하지만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호흡측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할 수 있으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앞서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운전자가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하여야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적법하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강제체뇨] 강제체뇨는 감정허가장을 받거나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그리고 강제체뇨를 위해서 피의자가 인근 병원 등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 [감청]  '감청'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에 감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기관이 필요한 설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에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채 집행한 감청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 '패킷감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 [보호장비] 조사실에서는 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417조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준항고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함. 변호인의 보호장비 해제 요청을 이유로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조치는 "변호인이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한 것. (대법원 2020. 3. 17. 2015모2357 결정)

* [관련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관련된 범죄'란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내용, 수사대상, 수사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적 관련성은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 피해자 A에 대한 수사 과정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성범죄 자료들이 취득된 경우, (1)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잇는 점, (2) 피해자 A에 대한 범행동기, 범행대상, 범행수단과 방법이 공통되고 시간적으로도 근접한 점, (3)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 C, D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 [통관]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마약법에 의한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한 행위는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 [몰수] 렌트차량이 피의자의 밀수출범죄를 이유로 몰수된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밀수출범죄와 소유자인 제3자와 아무런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 등 압수에 의하여 받는 소유자의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인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9. 29. 2017모236 결정)

* [디지털 압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의 전자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않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참여기회]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로써 압수과정은 끝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영장] 조사시 영장을 확인하였더라도 압수 당시 영장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압수는 위법. (대법원 2020. 4. 16. 2019모3526)

* [재정신청]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란 공소제기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 '다른 중요한 증거'란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를 의미하고, 기각결정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기소 후 수사] 기소 후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고, 기소 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며, 참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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