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불구속인 피고인이라도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구속하는 경우,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2017. 2. 6. 선고 2016도19006 판결)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소송기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소송행위는 무효.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교통권이 있음(형사소송법 제34조). 하지만 접견교통권은 구체적인 시간적 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허용됨. / 체포요건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체포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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