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파이시티 횡령 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 이정배, 중국인 민봉진의 공동범행: 대출알선대가로 우리은행 직원에게 56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후 5회에 걸쳐 총 28억 6,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품을 공여. 2. 피고인 이정배: 가. 우리은행 직원 부탁으로 강원도 평창 임야를 고가에 매수해주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줌으로써 2004. 1.경 62억 원 횡령. 나. 2006. 5.경 PF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의 지금집행 심사 담당자에게 심사를 엄격하게 받지 않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1억 원 공여. 다. 2008. 4.경 가.항 관련 세금 18억 6,00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횡령. 라. 2008. 6.경 이자대납 부탁으로 26억 5,000만 원 횡령. 마. 2008. 12.경 자신의 동생 회사를 위해 11억 7,200만 원 횡령. 3. 피고인 민봉진: 가. 지분 인수자금을 부풀려 408만 달러를 횡령. 나. 2억 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여.
[피고인들 변소] 1.에 대해, 1) 피고인 민봉진 : 은행에서 퇴직한줄 알았다. -> 오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없음. 2) 피고인 이정배 : 피고인 민봉진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 -> 약속은 둘이 같이 했고 구체적인 행동만 민봉진이 한 것으로 보임. 2.가.에 대해, 대여한 것이고, 그 중 35억 원은 회수, 나머지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위탁의 취지에 반해서 대여하여 횡령한 것은 변함 없음. 2. 라.마.에 대해, 은행 팁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소유인것처럼 처분한 것은 마찬가지. 3.가. 에 대해, 1) 화푸빌딩사업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자금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다. -> 피고인 민봉진이 향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인정됨. 2)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한 것이다. -> 자금을 자기소유처럼 처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 3.나.에 대해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인 중국 북경에서 저지른 것인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2)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항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되고,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1) 이 부분 범행은 행위지인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특경법 제6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 4942 판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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