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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 최신판례 - 공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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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인2가 피고인1의 부인이고 피고인 3회사의 경리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모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안.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 특허권 위반 사건에서는 침해대상을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해야 하고, 침해태양도 침해제품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 범죄일람표를 저장매체에 담아 그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할 경우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특정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2551 판결)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래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별개로 성폭행에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행위더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검사는 공소장에 이를 구별하지 않고 공소제기하였고,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제1심은 검사에게 공소장을 검토할 것을 명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되어 있고 검사도 제1심이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등 사정을 볼 때 원심이 공소제기 취지를 석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심리 판결한 것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검사가 가벼운 범죄로 공소제기한 이상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범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검사가 음주운전으로만 기소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기소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 [공소시효]
-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진행".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 고발이 소추요건인 경우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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