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Torts Law(불법행위법)을 계약법, 형법, 형사절차법 등과 같은 하나의 큰 과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불법행위 / 공작물책임 / 사용자책임 / 공동불법행위 / 명예훼손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책임 / 의료과오책임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 미국의 Torts Law는 Intentional Torts / Negligence / Strict Liability / Defamation / Nuisance 5가지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 "Intentional Torts"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부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ntional Torts는 1) act by defendant(피고의 행위), 2) intent(의도), 3)causation(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하고, Negligence와 달리 4)damage(손해)는 요건이 아닙니다.
1) act by defendant는 그 대상이 사람에 대한 것인지 또는 재산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a) intentional torts to person과 b) intentional torts to property로 나뉘고, a) intentional torts to person은 그 행위 태양에 따라 (i) battery (ii) assault (iii) false imprisonment, (iv) intentioan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로, b) intentional torts to property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i) land 즉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침해가 있는 경우와 (ii) chattels and conversion 원고의 동산에 대한 피고의 침해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2) intent의 경우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다른데,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intent to harm)이 필요하지만,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를 인식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Again we should point out that the intent controlling is the intent to complete the physical act and not the intent to produce injurious consequences,"((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책임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도는 물리적인 행위를 완료할 의도이지 손해의 결과를 야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님을 다시 확인하는 바이다.)(Cleveland Park Club v. Perry, 165 A. 2d 485, 488-89 (Dist of Col. Mun. Ct. of App. 1960) - 9살 꼬마아이가 헬스클럽이 운영하는 수영장의 배수구를 열어 테니스공을 넣어 배수관이 막혀 헬스클럽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손해의 결과를 야기하기 위한 의도는 Trespass(침입 또는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아니므로 9살 꼬마아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
반면 한국의 경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미국법에서의 "intent"와는 결이 다릅니다.
즉, intentional tort to person의 경우 행위자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은 물론 결과발생의 인식 즉 한국에서 말하는 "고의"가 요구되지만, intentional tort to property의 경우 행위를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과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어도 불법행위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변호사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Intentional Torts] Conversion - "동산의 소유권이 전환될 정도의 침해행위" (0) | 2023.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