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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

[Intentional Torts] Conversion - "동산의 소유권이 전환될 정도의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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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entional Torts

1. Intentional torts to person

2. 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a. land

 b. chattels and conversion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respass to land는 부동산에 대한 침입, trespass to chattels는 동산에 대한 침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동산 부분에서 "Conver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동산에 대한 침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미국 재판부는 Convers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onversion is the substantial and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another person’s right of ownership over his personal property, such as goods or personal chattels. The unauthorized exercising of total control and dominion over it to the exclusion of the owner is the tort of conversion.(완전한 침해란 재화 또는 개인소유물과 같은 개인 재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하고 의도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완전한 지배력 또는 관리를 행사하여 소유자를 배제시키는 것이 완전한 침해의 불법행위이다.)" (Moore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51 Cal.3d 120, 136-37 793 P. 2d 479 (Cal. Supreme Ct. 1990)).

- 털모세포 백혈병 환자 Moore의 혈액세포와 비장 등을 연구에 활용한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및 소속 의사 등 피고가 Moore의 신체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즉 혈액세포와 비장 등 신체 일부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리된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Conversion"이란 통상 우리말로 "전환"이라 번역되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 동산에 대한 침해 정도가 그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해버릴 정도이므로, "동산의 완전한 침해" 또는 "동산의 소유권 전환과 다름없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개인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tort of conversion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법에서 tort of conversion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대상을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민법에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고의 또는 과실 (2) 가해자의 책임능력 (3)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4) 손해발생이 있을 것 (5)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침해된 대상의 소유권보다는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보다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판례들 중 (1) 변호사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 제공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요청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3)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 등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신상정보, 통신자료, 위치정보 등을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하여 tort of convers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씁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은 물리적인 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tort of conversion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어느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는지, 따라서 침해된 대상이 그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보다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 그 행위가 위법한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고도 볼 수 있으나 위법성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등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산정도 손해3분설, 과실상계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causes of action = 소송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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