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피고인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약 6년간 귀국할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출국하기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내기는 억울하지만 6년 이후에 다시 이 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지는 않다. 피고인은 불출석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까? |
1. 원칙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2. 예외
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또는 법인인 사건(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
2)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료에 해당하는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이 경우 공판기일, 판결선고기일 불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이 경우 공판기일, 판결선고기일 불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 즉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치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4)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 및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5)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다만 이 경우에도 선고기일에만 불출석이 가능하다. 2회 연속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제365조가 준용되어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심리도 가능하다(제458조 제2항).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의 의미가 불분명. 만약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가?
6) 즉결심판사건(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8조의2) *즉결심판: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관료 등 경미사건에서 통상의 공판절차가 아닌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결심판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1) 구속 피고인의 출석거부(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소송촉진법 제23조).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이 소재불명이더라도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그리고 소재불명이더라도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상소심에서의 2회 불출석(형사소송법 제365조)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재판이 가능하다.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에도 1심은 출석해야 하고,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이라 피고인의 소환도 요구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다. 피고인이 무단퇴정 또는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일시퇴정 등의 경우는 별론.
답. 즉 출석의무가 없는 경우는 경미사건이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내려질 경우가 확실한 경우이다. 그런데 법규정은 경미사건과 유리한 재판의 기준이 너무 낮아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음(다액 500만원이하 또는 면소사건 공소기각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대부분 없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불출석허가신청을 해서 판단을 구해보거나, 2회 불출석 후 변호인만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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