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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매물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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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경매가 취소되는 3가지 이유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집행절차가 정지(=중지) 또는 취소되는 근거조항이 다르지만 크게 3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또는 채무 유예를 받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의 개시 등)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담보물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면 경매절차를 정지되었다가 궁극적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범위는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그 채권에 한합니다.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는 이후에 직접 경매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채무자회생 58조), 파산선고가 있거나(채무자 회생 348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채..
[지식] 임의경매 정지, 취소 임의경매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가. 의의 나. 원인 (민집 266조 1항)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호) (2) 담보권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2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즈이 확정판결의 정본(3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4호) - 민집 49조 4호, 6호에 대응하는 서류. 다만 민집 49조 6호에서와는 달리 사문서라도 무방함. 그리고 49조 4호의 경우와 같이 변제영수증서 또는 의무이행유예증서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이 아닌 경우에는 민집 51조가 준용되어 정지기한의 제한을 받게 됨(민집 275조, 51조..
[지식] 강제집행의 취소 2. 강제집행의 취소 가. 의의 나. 원인 (1) 민집 49조 1,3,5,6호 서류의 제출 (2) 그 밖의 개별적 취소사유: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집행취소( 민집 18조 2항 ),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민집 96조 1항 ),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민집 102조 2항 ), ④ 동산집행 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압류절차의 취소( 민집 188조 3항 , 민집규 140조 2항 ), ⑤ 부동산의 수익으로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 하는 강제관리의 취소( 민집 171조 2항 ), ⑥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에 하는 선박압류절차의 취소( 민집 ..
[지식]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1.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가. 의의: ‘집행의 정지(또는 중지)’는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집행의 제한’은 일부 정지를 의미하므로 정지의 원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집행행위는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으나,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가능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나, 강제집행이 다 끝난 후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2011다73021). 통상 집행개시 후 하는 것이지만, 집행이..
[지식] 규제지역 분석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근거조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근거조항 「주택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으로 지정가능. (근거조항 「주택법」 제63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 규제지역 현황 ○ 투기지역: 서울시 11개구(강동, 강서, 노원, 동대문, 동작..
[성남지원, 경매2계, 2022타경5117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29동 505호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변호사입니다. 1. 감정가(2022. 2. 기준) 1,347,000,000원, 2022. 9. 5., 2022. 10. 11. 2회 유찰되었고, 2022. 11. 14., 2023. 2. 20. 2회 매각기일 변경을 거쳐 2023. 5. 1. 3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660,030,000원. 2. 입지는 최상입니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가깝고, 서현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며, 1,781 세대로 대단지입니다. 매매가 동일크기(161m2/133m2) 현재(2023. 3.) 기준 17억 ~ 21억 사이로 6~7억 원대로 경매가가 내려온 이 물건을 왜 아무도 낙찰받고 있지 않은 걸까요? 3.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정규익씨가 1990. 4. 9. 매수하여 1992..
[서울북부, 4계, 2021타경4062] 도봉구 방학동 271-1 신동아아파트 21동 808호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변호사 빌리입니다.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영끌해서라도 부동산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고금리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 정책이랑 맞물린 요즘 시기 지금이라도 부동산 구입을 서둘러야 하는게 아닌가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서울 사는 신혼부부가 부모님 지원 없이 대출 70~80% + 시드머니 1억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은 3~4억 정도라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무리하면 7~8억 까지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더 이상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월 200~300만 정도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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