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가. 의의: ‘집행의 정지(또는 중지)’는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집행의 제한’은 일부 정지를 의미하므로 정지의 원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집행행위는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으나,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가능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나, 강제집행이 다 끝난 후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2011다73021).
통상 집행개시 후 하는 것이지만, 집행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는 것도 포함됨.
나. 원인: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통상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집행정지할 수 없음(대결 1969. 3. 5. 68그7, 1986. 5. 30. 86그76)
(1) 법정서류의 제출
(가) 민집 49조 1호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판결,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예,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경우)
②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 본안판결의 당부를 심판하기 전에 가집행의 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민소 215조 3항)
③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민집 34조 1항),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민집 15조, 16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민집 44조, 45조, 48조)과 같이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위법을 확정하고 그 종국적 불허를 선언하는 취지의 재판
④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 위 ③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불허를 선언한 재판. 예,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기한도래 전의 집행개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 등.
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소, 제3자이의의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잠정처분(민집 46조, 47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상소제기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민소 500조, 501조)
⑥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 집행력있는 정본X
(나) 민집 49조 2호 :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
(다) 민집 49조 3호 : 가집행 선고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경우(민소213조 2항),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민집 19조 2항)
(라) 민집 49조 4호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종국적으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일단 채무자 보호를 위해 정지하도록 한 것. / 변제증서의 제출의 경우 정지기간은 2개월(민집 51조 1항), 의무이행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 제출에 의한 정지기간은 2회에 한하며 통산 6월 초과할 수 없음(민집 51조 2항)
화해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연기신청서가 위 유예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실무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2회정도에 한하여 경매기일을 연기해주는 것이 일반적.
변제공탁서가 위 유예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으나 공탁원인의 존부 및 이에 따른 공탁의 유효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생기기에 소극적으로 해석함.
(마) 민집 49조 5호 :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소취하조서(구술로 소취하한 경우), 소취하증명서, 화해조서, 청구포기조서 등)
다른 집행권원에도 준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다툼 있음.
(바) 민집 49조 6호 :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 또는 강제집행신청 취하 합의 등의 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2)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 (예,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채무자회생 58조), 파산선고(채무자회생 348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채무자회생 600조) 등.) 직권을 정지
다. 방법
(1) 집행정지기관에 의한 정지
(2) 신청에 의한 정지: 정지명령 또는 정지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대판 1963. 9. 12. 63다213), 민집 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 기각결정은 없고 계속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임(대결 1983. 7. 22. 83그24, 1986. 3. 26. 85그130) / 제출처: 집행기관. 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경매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상급법원에 제출. / 언제? 강제경매신청 이후 ~ 49조 1,2,5호는 잔금납부전까지. 49조 3,4,6호도 잔금납부전까지 가능하나 매수신고 후에는 매수인 동의 필요(민집 93조 3항). 매각허가결정 후 49조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매수인은 잔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도 할 수 있음.
라. 효과
(1) 매수신고전
1,3,5,6호의 경우 취소, 2,4호의 경우 정지(민집 50조)
(2) 매수신고 후 잔금납부전
매수인 통지.
3,6호의 경우 매수인의 동의 필요(민집 93조 3항)
2호의 경우,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민집규 50조 2항)
4호의 경우, 2호의 경우와 동일하나, 매수인 동의 필요(민집 93조 3항)
(3) 잔금납부 후
배당에 있어서 1,3,5,6호의 경우 채권자 배당에서 제외, 2호의 경우 공탁, 4호의 경우 배당액 지급 (민집규 50조 3항)
마. 정지된 집행의 속행
(1) 채권자가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하여 집행속행을 구할 수 있음. 그러나 변제영수증서 또는 의무이행유예증서의 제출(4호 서류)로 인한 정지기간(51조)가 경과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 없이 집행을 속행하여야 함.
(2) 1,3,5,6호의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도 취소되므로 정지사유가 소멸하더라도 다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함.
(3) 집행장애사유(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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