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은 계약의 종류를 성립(formation), 승낙(acceptance), 효력(validity)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방법이 명시적(express)인가 묵시적(implied)인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승낙이 'promise'냐 'performance'이냐에 따라 쌍방향(bilateral), 일방향(unilateral)계약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계약의 효력이 무효인가(void), 취소가능한가(voidable),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가(unenforceable)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unenforceable은 우리나라의 '원시적 불능'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듯 한데 이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한다.
이 중 승낙의 방법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bilateral contract와 unilateral contract가 있는데, 이는 얼핏 번영하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의미하나 싶을 수 있는데 의미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게약이고, 편무계약은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대표적으로 '증여계약'이 있다.
하지만 미국법은 bilateral contract을 'exchange of mutual promises'라고 정의하고 있고, unilateral contract을 'contract in which the offer requests performance rather than a promise'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bilateral contract는 청약(offer)도 promise이고 승낙(acceptance)도 promise인 경우를 뜻하지만, unilateral contract는 청약은 promise지만 승낙은 performance인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면 bilateral contract는 통상 매매계약과 같은 것이고 unilateral contract는 위임계약과 비슷한 것인가?
우리나라는 '계약'을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를 살펴보면 bilateral-unilateral contract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보다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에 더 가까운듯 보인다. 낙성계약은 단순한 합의(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당사자간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교부)나 기타 급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물계약은 낙성계약보다 성립요건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고, 예외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서는 현상광고(제675조 내지 제679조)가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비전형계약 중에서 법원은 (1) 계약금 계약, (2) 임대차보증금계약(견해대립), (3) 대물변제계약, (4) 예금계약 등을 요물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성립하므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대물변제계약은 대물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금전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다. 예금계약도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요물계약'의 법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법에서는 unilateral contract이 (1) where the offeror clearly indicates that completion of performance is the only manner of acceptance, or (2) offer to public (e.g. reward offer) 만이 유일한 경우라고 하므로, 우리나라의 '현상광고'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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