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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 최신판례 - 공소편 * [공소장]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인2가 피고인1의 부인이고 피고인 3회사의 경리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모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안.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 특허권 위반 사건에서는 침해대..
(형사) 2021 최신판례 - 수사편 * [혈액채취] 음주운전의 수사에는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방법이 있는데,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원칙적으로 혈액채취는 허용되지 않음. 하지만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호흡측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할 수 있으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앞서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운전자가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하여야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적법하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강제체뇨] 강제체뇨는 감정허가장을 받거나 압수수색..
(형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비친고죄로 고소하였더라도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반의사 불벌죄 -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외국의 국기, 국장의 ..
(형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적용되지 않음. (원칙)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도달주의 원칙) 한편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하 ‘재소자 피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
(형사) 필요적 변호사건 *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불구속인 피고인이라도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구속하는 경우,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 '피고..
(형사)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2] (1)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2)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3)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
(형사)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의 재판권 [범죄사실] 1. 피고인 이정배, 중국인 민봉진의 공동범행: 대출알선대가로 우리은행 직원에게 56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후 5회에 걸쳐 총 28억 6,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품을 공여. 2. 피고인 이정배: 가. 우리은행 직원 부탁으로 강원도 평창 임야를 고가에 매수해주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줌으로써 2004. 1.경 62억 원 횡령. 나. 2006. 5.경 PF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의 지금집행 심사 담당자에게 심사를 엄격하게 받지 않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1억 원 공여. 다. 2008. 4.경 가.항 관련 세금 18억 6,00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횡령. 라. 2008. 6.경 이자대납 부탁으로 26억 5,000만 원 횡령. 마. 2008. 12.경 자신의 동생 회사를 위해 1..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제1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I. 강제경매 - 사법상의 매매설(통설) vs. 공법상의 처분설 -- 승계취득 vs. 원시취득 -- 매매설은 민법 578조 담보책임을 근거로 봄 -- 판례도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69마989),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함으로써(97다32680) 간접적으로 매매설을 지지함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가. 집행권원의 요부 --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해야 하나, 임의경매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력 있는 정본도 요구되지 않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내면 되는데, 여기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2004다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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